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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글에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정리한 포스팅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2022년 개정이 되었다고 해서 찾아보았다. 

일단 결론부터 한줄로 정리해보면 일반적인 개념이 추가되었는데 횡단보도 앞 일단 정지 및 보행자 존재시 통행 금지로 요약할 수 있다. 

https://electric-lab.tistory.com/361

 

[차량] 차량 우회전 방법 정리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교통 법규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아니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나도 벌써 운전한지 20년이 넘었는데 사실 햇갈리

electric-lab.tistory.com

일단 검색해 보면 블로그, 기사 등등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는데 정확한 팩트 확인을 위해 법령을 뒤졌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다. 그렇게 찾다가 경찰청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첫째로 보도자료에서 잘 나와 있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차로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 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 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 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 ’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②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 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 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뭐 자세히 훌터보면 이해가 가기는 한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더 찾아본 결과 서울 경찰청에서 만든 유튜브 자료가 있다. 여기 엄청 자세히 나와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ff81OhB5kg 

 

 

 앞서 말했듯이 기존과 동일하되 좀 더 강화됐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전에는 두루뭉술 했다면 좀 더 명확하게 지키라고 하고 있다. 이후 위에 보도자료에서 애매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 들었다. 사실 보면 다 일맥 상통한 내용이다.

1.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서 우회전하는 도로의 보행 신호도 적색인 경우

- 이 경우는 기본적인 규칙인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통과하면 된다.

2.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 신호가 녹색인 경우

- 이 경우가 좀 애매한데 원래대로 하면 된다. 예전 포스팅에서도 설명했듯이 우리나라는 녹색일지라도 보행자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 경우는 우회전이 가능했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기존에는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안전에 문제가 안되면 통행이 되었던 것에 반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존재하면 무조껀 통행 금지다. 통행이 완료된 후는 적색과 녹색 상관없이 통행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보행을 하려고 하는 보행자까지 포함이라 더 주의가 필요하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데 멀리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지나가면 안된다.

3.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 신호가 녹색

- 앞에 2번과 마찬가지로 일시 정지 후 보행자 및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을 경우 통행이 가능하다.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앞에서는 무조껀 일시 정지하며 정지 후 보행자 또는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만 통과'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 뭐 당연한 말을 여지껏 어렵게 적어놓은 것이었다. 여기서 보행자 또는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을 경우가 이번 개정안의 중요지점인데 보행자가 없을 경우는 내가 진행하려는 차선에 보행자가 아니고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말하는 것이다. 즉, 항간의 말처럼 보행자가 한발이라도 횡단보도에 들어가 있으면 이는 보행중이라고 판단하고 통과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사실 난 좀 더 법을 강화하고 교통 신호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냥 보행 신호가 켜지면 무조껀 정지 후 꺼진 후 통과 시켜야 하고 정지선이 있을 경우는 보행자 유무 또는 신호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 해야 한다. 물론 선진국은 이런 법칙을 지키고 있지만 우회전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열심히 빠르게 달린 까닭에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성향과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법은 답답하고 비효율적으로 느끼게 된다. 그런 까닭에 현재 교통 체계에서는 좀 무리일 수 있어서 많은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 쉽게 보면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를 완벽하게 기다리면 그 신호가 꺼짐과 동시에 내가 가려는 도로에 주행이 시작되어 끼어들기 어렵게 된다.

조금씩 그래도 선진국화 되어가며 빠름 보다는 안전을 중시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적이다.

앞서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여 보행자도 운전자도 모두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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