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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는 현대에서는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교통편이 되어버렸다. 물론 교통편이 아닌 경우로 이용할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교통편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이게 차인지 사람인지의 애매한 상황이 솔직히 너무 많다.

 도로로 가면 차들이 불편해 하고 인도로 가면 사람들이 불편해 하고.....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곳이라면 그래도 통행도 원활하고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편안하게 통행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은게 현실이다.

 여튼 그러다보니 자전거 통행하는데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이게 위에 설명과 같이 애매한 포지션에 있다보니 틀리게 알고 있거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자전거는 차가 될 수도 있고 보행자가 될 수도 있다. 즉, 운행을 할 경우 차로 운행을 해야할 경우는 차로 운행하고 보행자가 되어야 할 경우는 보행자로 운행해야 한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지맘대로 유리하게 차와 보행자를 들락거릴 수 있긴한데 여튼 타고 다닐때는 차고 내려서 끌면 보행자다.

 1. 기본

 당연히 자전거도 차와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음주 운전 또는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운행하면 안된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야간 운행시 미등 또는 전조등, 야광, 반사판 등의 발광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자전거는 보행자와 접촉할 경우가 생기므로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모서리를 가공하던지 고무, 플라스틱 등을 덮어 보호해야 한다.

2. 자동차 전용도로

 차와 같이 취급되는 부분이 상당하긴 하나 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자동차 전용도로는 통행 불가하다.

3. 도로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는 차와 같이 차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이때는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을 하여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도로와 인도가 구별되지 않는 곳과 도로 이외의 곳인 경우 당연히 출입이 가능하다.

 특별한 경우는 도로의 중앙이나 왼쪽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오른쪽으로 통행이 불가한 경우나 혹은 그럴 필요가 없을 경우이다.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또는 오른쪽이 파손이나 공사중인 경우, 오른쪽 부분이 너무 좁아서 통행하기 힘든 경우 등이다.

4. 보도

 기본적으로는 통행이 불가하나 특별한 경우는 허용이 가능하다.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 등의 경우는 통행이 가능하며 당연하게도 안전표지로 통행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도로의 파손이나 장애등으로 도로 통행이 불가한 경우 보도로 운전 할 수 있다. 

5. 횡단

 횡단시에는 자전거 도로 표지가 있는 경우는 운전하여 횡단이 가능하지만 없는 경우는 내려서 끌고 횡단하여야 한다.

7. 철길 건널목

 요새는 보기 힘들긴 한데 이건 뭐 특별한 건 없고 차량 또는 보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일시 정지 후 안전할 때 통과이다.

 

 정리를 해 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자전거 도로에서는 자전거를 운행해도 되고 아닌 경우는 차도의 오른쪽으로 운행한다. 횡단 시에는 자전거 도로에서는 운행해도 되지만 없는 경우는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이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게 간단하면서 지키기 어렵고 또한 애매하여 그냥 인도로 타는 경우가 허다하다. 솔직히 법령은 지정이 되어 있으나 보행자도 자전거 운전자도 인식 부재가 가장 문제다. 특히 자동차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제일 필요한게 도로 오른쪽에 자전거가 운행하고 있으면 여간 불편한게 아닌지라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법을 지키고 있는 경우라 자전거 운전자는 황당할 뿐이다.  가장 좋은 것은 자전거 도로가 전국에 좀 활성화 되어야 할텐데 현재는 자전거 도로는 대도시(?)에만 있는 경우가 있기에 자전거 라이더 들에게는 참 안타깝다.

 

출처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19&ccfNo=2&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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