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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교통 법규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아니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나도 벌써 운전한지 20년이 넘었는데 사실 햇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다. 여튼 우회전 방법이 여러가지로 햇갈리고 최근 뭐 단속 이야기도 있다 보니 정리 한번 해 보기로 한다.

 일단......기본은 횡단보도가 있고 아니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보행자가 있으면 당연이 정지 후 회전이고 다른 차선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회전 해야한다. 거의 대부분 우회전이 우선 순위가 낮기 때문에 주의하며 회전해야 한다.

 사실 이런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테고 사거리 혹은 삼거리 등에서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혼동이 많다.

 위와 같은 상황은 뭐 교차로건 아니건 무조건 정지다. 당연히 내 바로 앞에 마주친 신호기 때문에 무조건 정지 후 신호가 바뀐 후 출발해야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일단 우회전 전에 신호에 걸리지 않았고 우회전을 하고 만나는 신호가 보행 신호에 걸리는 경우다. 

 이런 경우 우회전 전에 만나는 신호는 진행 신호기 때문에 통과 가능하고 우회전 후 만나는 신호는 보행 신호 더라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는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당연히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 후 보행자가 지나간 후 통과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정지선이 있다면 무조건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한다. 즉 정지 후 신호에 따라 주행해야 한다. 내가 미국에 갔을 때 운전에서 가장 중요했던 점이 무었이었냐고 한다면 정지선은 무조건 섰다 가야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 개념이 희미해서 사람이 없으면 정지선을 그냥 지나가지만 미국에서는 그 법이 위법시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던 없던 어느 곳이든 정차 후 진행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래야하는데 대부분 상황을 보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리고 약간 예외긴 한데 직진 우회전 차량에 위와 같이 서 있는 경우 뒤에서 우회전 하겠다고 신호를 주거나 혹은 미안해서 비켜주기도 하는데 이때 정지선을 넘어가면 법 위반이다. 뭐 법 위반이라도 왠만하면 벌금을 때리지는 않지만 혹시 비켜주다 사고나면 무조건 과실을 본인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게 현명하다. 뒤에서 아무리 빵빵 거려도 쌩까고 법규 지켜야 한다.

 

 사실 위에 대부분의 내용은 법규에는 지정이 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좀 다르다고 한다. 우리나라 경찰은 사실 저런 것을 단속하지 않는다. 어디서 들은 내용인데 경찰에서는 우회전시에는 도로의 상황에 따라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허용한다고 한다. 다만, 사고 발생시는 다르다. 이게 허용일 뿐이지 과실이 없어지거나 적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회전시 위 상황을 다 고려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과실을 좀 따져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보행자가 갑이라 과실 비율이 후덜덜 하겠지만......하지만 경찰의 허용을 믿고 진행하다 사고나면 100% 과실 나온다고 한다. 

 그러니 결국 보행신호에서는 왠만하면 정차 후 안전 확보 후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다......

 

[이미지 출처] 금호타이어 https://blog.kumhotire.co.kr/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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