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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lectric-lab.tistory.com/325

 

[자동차] 속도 위반 범위 및 과태료, 범칙금

 차를 운행하다보면 이런 저런 위반을 할 때가 있고 이로 인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야 할 때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속도 위반인데 이 속도위반의 규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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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기존에 속도 위반 및 과태료, 범칙금에 대한 포스팅을 했는데 이번에 지인이 일명 행운의 편지를 받은 사건이 있어서 이로 인해 확인해 본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포스팅을 추가로 한다.

 지인의 아내가 지인의 명의의 차를 몰고 있는데 급한 맘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과속을 좀 했다. 15km 위반으로 범칙금으로는 6만원에 벌점 15점에 해당한다. 하지만 아래에 보면 위반 운전자 미확인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앞선 포스팅에서 설명한 것을 다시 언급하면 범칙금은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 예를 들면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을 경우나 혹은 위에서 위반 운전자가 자신이라고 알릴 경우 가해지는 벌금 및 벌점이다. 과태료는 사람을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앞서 지인의 경우처럼 카메라 단속에 걸린 경우처럼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 차량의 소유주에게 가해지는 벌금으로 사람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은 없고 범칙금 보다 벌금이 조금 더 붙어서 나온다. 그래서 사실 금액이 더 가해지지만 범칙금 보다는 과태료로 처리해야 벌점도 없고 개인 기록에도 남지 않으므로 둘 중 선택하라면 과태료로 선택해야 한다.

 사실 내가 행운의 편지를 받아본 것이 운전 초기인 2000년대 초반 뿐이고 이후에 없기 때문에 요즘 상황을 몰랐는데 예전에는 그냥 범칙금으로 날라오고 이후 납부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로 전환되었던 것 같다.(기억이 희미해서....) 그런데 요즘은 '위반 운전자 확인' 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현재 단속으로 특정이 안되는데 소유주가 위반 운전자를 확인해주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아니면 과태료를 내라는 소리이다. 뭐 둘 중 선택해서 내라는 뜻과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위반 운전자 확인은 인터넷(www.efine.go.kr)에 접속하여 범칙금으로 전환하던지 아니면 경철서에 방문해서 확인해 주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사전납부기한이라는 것이 보이고 사전납부시는 20%를 경감해준다고 한다. 납부율을 높이려고 저런거 같은데 뭐 위반사실이 확실하면 개꿀이다. 왜냐면 보면 7만원 짜리가 5만 6천원이 되어서 범칙금보다 낮아지는 웃푼상황이 되는 것이다. 벌점도 없이 5만 6천원 내면 그냥 끝이다. 범칙금보다 작아지는데 누가 6만원을 내겠는가...

 물론 속도위반이 낮은 경우 범칙금 3만원으로 과태료 4만원이 20% 경감받으면 3만2천원이 되므로 과태료가 더 많은 경우가 있고 3만원 짜리는 벌점도 없으므로 2천원이 거슬리긴 하다. 하지만 나라면 그냥 2천원 더 내고 깔끔히 해결을 볼 거 같은데......왠지 찝찝하기도 하고......

 여튼 그냥 누가 했든 위반이 맞으면 20% 경감 받고 과태료 납부하는게 이득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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