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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운행하다보면 이런 저런 위반을 할 때가 있고 이로 인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야 할 때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속도 위반인데 이 속도위반의 규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한다.

 

 일단 속도위반은 도로에서 그에 설정된 속도를 초과 또는 미만으로 운행했을 때 내는데 대부분 미만보다는 초과를 해서 낼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80km 도로에서 과연 80km를 초과시에 벌금이 물리냐.....그럴리 없겠지...ㅋㅋ

 공돌이 입장으로 본다면 아니 일반인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게 바로 오차이다. 각 차마다 그리고 속도 감지기 마다 오차가 당연히 발생한다. 똑같이 만들면 신이지...ㅋㅋ 여튼 그런 오차가 존재하므로 실제로 80km 도로에서 80km를 달리게 되면 단속 마진에 의해 단속이 되지 않는다. 위 그림을 보면 그 오차로 인한 단속 속도를 정리가 되어 있다.

 뭐 골치아프게 저걸 다 외우거나 하기는 좀 그러니까 확실한건 일반도로는 단속 속도에서 10km 이하까지는 괜찮고 고속도로는 20km 이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운행하면 된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그 오차를 위한 마진이므로 만약 내차가 60km가 실제로 63km로 표기가 된다면 60km도로에서는 내차 속도계로는 68km까지이고 또한 속도계의 편차도 있기 때문에 결론은 60km이면 60km를 넘지 않는게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당연한 말인데 마진이 있다는 것만 생각해서 마진이 있는 이유를 간과하고 마진까지 달리면 아주 기분나쁜 편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뭐 어쩌다보면 단속에 걸려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이때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태료를 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아래는 속도위반에 대한 범칙금인데 참고하도록 하고.....

 만약 단속 카메라로 인해 속도 위반 단속이 되면 범칙금과 과태료 중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과태료로 납부하기 바란다.

 이유는 이 두 벌금에 대한 차이에서 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벌점이 없다면 큰 문제는 아니나 있는 경우는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되고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 보험에도 범칙금은 영향이 있으나 과태료는 영향이 없다. 

 이 둘의 차이를 개념적으로 말한다면 과태료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을 경우 그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벌금이고 범칙금은 위반을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속 카메라로 단속 당했을 경우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고 경찰관에게 단속되면 범칙금만 납부 가능하다. 벌점도 이러한 이유로 과태료는 부과가 안되고 범칙금은 부과가 되는 것이다.

 대신에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좀 더 비싸니 당장 돈이 아깝다거나 혹은 벌점이 없는 범칙금일 경우는 뭐 보험에서도 별로 영향이 없으니 그냥 범칙금 내고 벌점 있는 경우는 과태료 내는게 현명하다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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