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28866
네이버 기사 댓글을 보니 나와는 생각들이 많이 달라 보인다. 이전 포스팅 등에서도 계속 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정말 감성의 영역에 있는 나라인 것 같다. 심한 말로 때법의 나라다.
이 문제는 두가지로 나눠서 봐야한다. 하나는 양육비를 안준 것은 범법행위이다. 두번째는 불법적인 신상공개 또한 범법행위이다.
일단 양육비를 안주는 부모에 대해서는 나도 문제가 있고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실제로 양육비 주는 조건이 불명확하니까 이리저리 피해서 양육비를 지급안하는 부모가 생기고 처벌도 힘들다. 내가 아는 바로는 양육비는 법적으로 양육자에게 주게 되어있으나 이것은 이혼시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수입에 따른 양육비가 달라지는 면도 있어서 복잡하다는 것이 있다고 한다. 정확한 내용은 다 파악이 안되나 여튼 처벌 규정이 별로 없어 양육비를 안주더라도 처벌하고 강제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재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법을 강화하고 양육비를 지급 안하면 처벌과 압류등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법을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그런데 두번째인 신상공개는 이게 과연 위법이 아닌가하는 것이다. 일단 형평성의 문제를 살펴보면 아동학대를 해도 혹은 사람을 죽여도 신상공개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되게 되어있다. 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일 수도 있지만 여튼 범죄자도 개인 신상 공개는 불법이다. 그런데 지금 미지급 양육자의 신상을 사진, 주소, 나이까지 적나라하게 까는데 저게 불법이 아니라는 건 좀 아이러니 하다. 일반 국민들은 저걸 인정할 수도 있지만 법은 그러면 안된다. 법은 명백하게 법리에 따라야지 감정과 감성에 따르면 안된다. 과연 양육비 미지급이 살인자보다 더 무거운 범죄인가? 저걸 공개함으로서 공익이 더 올라갔다는 것으로 무죄를 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이런식이면 모든 범죄와 범법자들은 모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공익을 위하는 일이니까....저 기사에서 말하듯이 그 신상을 공개함으로서 양육비 지급률이 올라갔다고 공익이라고 한다면 사소한 범법인 교통법규 위반이나 폭행 등의 범죄행위도 공개하면 공개될까 무서워 줄어들텐데 그건 왜 안하는 것인가? 논리가 빈약한 감정적인 판결이다.
결국 이 사건은 처벌을 해야 올바른 것이다. 나쁜 놈들 신상을 공개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반응은 감성에 의한 법 집행이다. 법에는 법리가 있다. 이 사건만 봐서 이 놈들이 나쁜 놈이니까 공개한건 죄가 아니야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 안되라고 하면 나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비교나 수위없이 그때그때 감정에 의해 판단해 교통사고라도 니가 괴씸하면 사형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법리가 무너지고 우리나라 사법이 무너지는 모습은 정말이지 앞날을 걱정하게 만든다. 앞으로 얼마나 더 저런 감성으로 판단하는 판결이 많을까? 내가 저런 일에 휘말리지 않게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야 하겠다. 조그마한 범법도 그 시대의 감성에 따라 불법도 합법도 될 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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