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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포스팅한 내용 중에 과속 운전 범위에 대해 쓴 것이 있는데 2021년이 되어서 바뀌는 내용이 있어 다시 포스틍을 한다. 이게 보고도 그냥 그렇게 지나갔었는데 내가 쓴 포스팅 중에 전동킥보드 관련 글이 있는데 여기에 초과속 운전 처벌 내용이 있지....이게 이번 해부터 적용이 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이 경찰청 포스터 자료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 과속에 대해 더 세분화 하고 이제 징역까지도 가능하게 법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 들어서 잘한게 별로 없다고 보는데 이건 잘했다고 본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설명했듯이 과속을 하더라도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로 인해 과속을 하더라도 직접 단속되지 않는한 과태료를 내서 벌점을 물지 않기 때문에 과속을 계속 해도 크게 문제가 안되었는데 뭐 이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과속 구간을 좀 더 세분화 해서 더 큰 벌금을 먹이는 형태는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미친듯이 매번 과속하는 놈들을 3회 이상이면 징역도 먹일 수 있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다.

electric-lab.tistory.com/325

[자동차] 속도 위반 범위 및 과태료, 범칙금

 차를 운행하다보면 이런 저런 위반을 할 때가 있고 이로 인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야 할 때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속도 위반인데 이 속도위반의 규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한

electric-lab.tistory.com

 작년 12월 10일에 시행된 내용을 보면 예전에는 60km 이하에서만 세부적으로 나눠져서 있었는데 이제는 100km

 이하까지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벌금과 벌점이 강화되었다. 또한 큰 변화는 100km 초과를 3회이상시 징역까지 할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근데 한가지 궁금한 점은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문제이다. 알다시피 과속카메라 단속은 누가 운전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과태료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 말인 즉슨 과속을 100km이상이 되더라도 직접 단속이 아닌 이상 벌금은 가능하지만 벌점은 불가능 할 것 같다. 물론 추적해보면 특정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과연 경찰이 그렇게 까지 할지 의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좀 더 확인해봐야겠다. 아시는분은 댓 남겨주심 좋겠다.
여튼 이런 법 변화는 찬성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이상한 법처럼 애꿋은 사람 마구잡이로 벌금 물리는 덜떨어진 법은 좀 그만 만들고 있는 법을 보완하고 다듬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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