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어머니의 연말정산 서류를 내가 때서 보내드리는데 어머니는 거의 최저임금 자로 세금도 많이 안내시고 그러기에 환급도 거의 없다시피 한다. 당연히 개워내는 것도 적다.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에 대해 또 신경쓰시길래 내더라도 거의 안낼 거다 라고 하니 작년에 15만원인가 밷어냈다고 하더라....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미리 계산을 해보려고 한다.
일단 요즘은 홈텍스에서 계산이 미리 되니까 겁니 편해졌다. 홈텍스에 올라온 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과 소득세만 넣으면 거의 비슷하게 연말 정산액을 알 수 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로그인 한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
2. 공제 자료 조회를 하던지 아니면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누른다. 어차피 예상 세액 계산하기 눌러도 같은 메뉴로 들어가야한다. 즉, 공제 자료를 먼저 조회해야 한다.
3. 공제 세액을 다 조회 후 예상 세액 계산을 누른다.
4. 총급여, 기납부 세액 수정을 눌러서 기입한다. 총급여는 1년동안 받은 세전 금액이므로 월급이 일정한 경우 월급 곱하기 12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기납부 세액은 소득세만 해당되고 지방세는 제외된다. 소득세 또한 월급이 일정한 경우 혹은 비슷한 경우는 월마다 거의 비슷하므로 그냥 한달치에다 12곱하자.... 어차피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보는 것이므로 너무 세세하게 힘들게 넣지 말자...
5. 아래 소득공제나 세액 감면, 공제는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한다. 홈텍스 이외의 자료인 경우 수정이 필요하고 작년과 가족 구성원의 변동이 생기거나 할 경우 확인해보면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확인해 본다. 다 하고 나서 확인해 보면 7번의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이 환급액이다.
이 금액이 +이면 내야하고 -이면 받는 것이다. 34000원 정도 내야하나보네....음....자세히 보니 어머니가 부녀자 공제가 안들어갔네.....부녀자 공제를 넣으니
오호....400원으로 거의 셈셈이 되었네요.....홈텍스 자료외에 공제를 회계에서 빼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거 잘 챙겨야 한다. 다 알다시피 받는건 뒤져서라도 받아내고 국가에서 뱉어야 하는건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가 안챙기면 돈도 날아간다는 생각으로 꼼꼼히 확인해 보자
특히 인적 공제는 꼭 확인해 보기를 바란다.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받는 경우도 있고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그리고 자신이 여자인 경우는 부녀자 공제도 확인해 보기 바란다.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부녀자 공제가 가능하니 꼭 챙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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