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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량이 경사로를 굴러와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일명 '하준이 법'이라고 한다.

 즉,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시설과 안내표시를 하는 것이 주요 사안인데 이 법이 올해 2020년 6월 25일 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 이름이 들어간 법들이 다 그렇듯 이 법 또한 취지는 이해하나 행정이 문제이다. 그 때의 불행한 사고를 방지하자는 감성만으로 법을 만들어서 졸속 행정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일단 하준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 법은 어느정도의 경사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모호하게 되어 있다. 사람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경사도가 있다 없다가 판단되는 상황에 그저 경사진 곳에 설치된 곳에 주차시 고임목을 설치해야 한다 같은 조항이 문제인 것이다. 어느 정도의 경사도에 몇개의 혹은 어떤 고임목을 설치해야 하는지와 안내 표지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법부터 시행한 상태라 현재 시행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태다.

 내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제발 법을 만들 때 조금만 더 생각해 봤으면 한다. 대체 어떤 생각으로 만들기에 일반인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법을 시행하는지 모르겠다. 그에 따른 부작용도 확인해 보고 대안도 생각해보고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도 보고 현실성도 따져봐야할 문제인데...현실은 영......답답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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