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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건 미친 짓이라고 볼 수 있다. 대체 운전자의 잘못은 무엇인가? 이건 뭐 민식이법이 적용이 안되었는데도 저런 결과가 나왔다니.....

 실제로 저 사건으로 민식이법이 생겼으니 당연히 저 사고는 민식이 법에 적용이 안된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토대로 보면 운전자의 잘못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점 정도? 그런데 이게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STOP 표시에서 사람이 있던 없던 뭐 거기가 어디던 일시정지선과 STOP 표시에는 무조껀 일시 정지하고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시 정지 선에서 섰다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 정서상 아직 법제화 되기 전이므로 효율을 무진장 중시하는 국민성에 의해 상황에 따라 일시정지를 하고 가지 않아도 된다고 다들 느끼기 때문이다. 실제 법에도 뭐 꼭 하라는 말도 없고....

 여튼 대체 왜 금고 2년을 맞는지를 모르겠다. 저 사고의 안타까움은 알겠지만 의도적인 사고도 아니고 법규 위반도 아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국민적인 감성만을 중시한 저런 재판을 하다니....인민재판이 따로 없다. 차선을 넘은 것도 아니고 보이는데 달려들어서 친 것도 아니고 속도가 빨랐던 것도 아닌데 운전자에게 그저 애를 사고내서 애가 그 이유로 죽었다고 무조껀 2년 때려버리면 이게 어디 법치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

 나라가 점점 미쳐 돌아가니 다들 미쳐가는 거 같다. 하긴 뭐 대깨문이 이제는 검찰 빼고는 다 장악한 상태이니 뭐 감정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겠지....근데 지금 현재 민식이법 국민 정서는 기존 처음 감정 다 빠지고 악법이라는 추세가 강력한데도 저러는건 이해가 안간다....

 게다가 민식이 부모는 정말 해도 너무한게 지들이 잘못한게 더 많으면 운전자에 대해서 양형을 오히려 더 주장해 줘야지 저게 과잉처벌이 아니라고?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은 오죽하겠냐 만은 그걸 그저 지들 잘못을 덮으려고 복수극을 펼치다니.....그러니 대깨 소리 듣지....여기서 부모들의 잘못은 아이의 교육 부족...그리고 횡단보도에서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주변 살피지도 않고 부른 점....현재 정확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부모가 불렀는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불렀는지 알 수 없다. 어제 방송된 비디오머그에서 내용을 보면 할아버지가 부른게 아닌가 싶다. 할아버지가 아마도 부주의 했겠지만 애를 보면 주변도 안보고 빠르게 뛰어가는데 (모자이크 처리때문에 보는 방향이나 그런건 잘 안보이지만) 이런 경우를 보면 그건 아는 사람을 향해 부르니까 뛰어가는 경우로 보여진다.

 여튼 복수를 제외한 다른 부분을 이성적으로 본다면 운전자는 운이 나쁘게 애를 치게 된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선고된 금고 2년은 좀 너무하다 싶다. 

 정말 이제는 운전은 왠만하면 안하는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삶에도 좋을 것 같은 세상이 된 것 같다. 모두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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