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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pen.com/news/view/488958

 

공수처법 국회 통과…"악마 잡기 위한 또 다른 악마"

30일 본회의에서 결국 '4+1'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 109명이 퇴장한 채 재적한 177명의 의원들의 표결로만 이루어진 결과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명을 제외한 128명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다. 오직 금태섭 의원만 기권했을 뿐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공공연하게 공수처 제도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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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공수처라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제도이다. 하긴 뭐 검찰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평생 갈일도 볼일도 없는 것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높다. 그도 그럴 것이 정치 선동이 많으니 그럴 수 밖에 ......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간접적인 연관은 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국민이 투표로 뽑기 때문이다. 이 법들은 대부분 정치권이나 재계와 연관이 있는 부서인데 이 정치권을 투표로 뽑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끔 어떤 이들은 나한테 상관도 없는데 왜이리 열내고 있냐고 하지만 실상은 연관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부서들로 인해 투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일반인들은 한정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선동에 약하다. 현재 공수처 또한 정의의 부서인 것 마냥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공수처가 악용되면 선거에도 영향을 크게 주게 되고 선거의 영향으로 잘못된 대표, 즉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게 되면 처참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론이 길었는데 결국 공수처든 어떤 법이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패할 수 있고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현 공수처는 이 악용될 사례가 무궁무진하고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가 많은 것이다.

 앞서 다른 글에서 서술 했었는데 이 공수처는 현재 어떠한 수사기관보다 상위에 속하는 수사기관이 된다. 검찰, 경찰 등의 수사 기관의 상위에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으며 모든 사건은 아니지만 고위 공직자가 연류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이첩 받을 수도 있고 보고도 받을 수 있는 형태이다. 이렇게 최 상위에 있는 공수처는 누군가 악용하면 무시무시한 권력기관으로 군림할 수 있다.

 공수처의 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다. 현재 통과된 공수처에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사실 처음 공수처법이 나왔을 때는 모든 고위 공직자 대통령 까지 수사가 가능한 부서였지만 여당에서 이를 변경하였다. 또한 공수처장은 결국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선택하게 되어 있으니 결국은 대통령이 뽑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된다. 즉, 기존과 다르게 이 공수처로 인해 이제 대통령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갖는 절대적인 독재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공수처로 여당 및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국회의원이나 검사, 판사 등을 처벌할 수 있고 공수처장과 대법원장 및 검찰 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니 뭐 이젠 진정한 독재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든다.

 악용에 대한 유일한 약점은 대통령이 임명을 한 공수처장이 딴 맘을 먹는 건데 이를 막기 위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경우만 봐도 대통령이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 붙여서 임명했는데 대통령을 조여 오고 있으니 이런일이 다시 발생하면 안되니까 그걸 막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공수처가 6개월 정도 뒤에 생겨날텐데 걱정이 앞선다. 현재의 문대통령을 보면 독재를 찬양하고 독재를 자신도 하고 싶어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데 1년 후 우리 나라가 어떻게 바뀔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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