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패스트트랙의 간단한 설명

category 잡다한 이야기/정치 2019. 11. 14. 10:05
728x90
반응형

 일단 패스트트랙의 뜻 부터 알아야겠다.

 네이버나 구글 뭐 이런데 찾아보면 워낙 정치 용어가 많아서 그 뜻을 알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니까 간략하게 알 것만 알고 가자면

 

 패스트트랙은 법을 신속처리하는 법안이다.

 

 법을 처리하는 법안이라...처리는 법을 만들거나 법을 고친다거나 한다는 말이다. 일단 이 제도는 원래 존재했던 제도인데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법이 생소한 단어일 것이다.

 

 패스트트랙이 왜 필요하게 되었냐면 어떠한 사정에 의해 빨리 만들어야 하는 법이 있는데 이게 진행이 안되고 뜸들이고 있다면 이걸 빨리 진행 시키려는 것이다. 여기서 진행이 안되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필요한데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극명하게 이뤄질 경우 법안이 통과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것이다.

 예로 이번 공수처법 같은 경우 야당인 한국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 자체를 안하게 되어서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에 이 법안을 올린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법안 통과를 하려면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고 특정수 이상의 국회의원의 참여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당이 예전 같으면 과반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었으니 국회에 참여하여 한국당이 반대하면 법안을 만들지 못하게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의석이 반이 안되므로 그렇게 할 수 없기에 공수처법을 만들고자 국회를 소집할 때 불참을 해서 법을 못만들게 하고 있었다.

 결국 민주당을 비롯한 타 3당은 이 법안을 통과시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발동시킨다. 일단 민주당이 타 3당과 야합을 하면 과반이 넘기에 패스트트랙이라는 법에 올리면 한국당의 의견과 상관없이 법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정리하자면 패스트트랙은 전체 국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할 때 그 법안을 남은 국회가 법을 처리하고자 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