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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이란 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대상은 일반 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종금사 이다. 여기서 예금자란 개인을 말하므로 4인 가족일 경우 2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원리금이란 원금과 이자를 말하므로 예금액을 4000만원 정도로 하면 은행이 망해도 예금자는 이자까지 합쳐서 돌려받릉 수 있다. 다만, 최악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부도가 나면 돈을 돌려받는 것은 3개월 이상 걸리고, 이자는 원래 상호저축은행이 약속한 이자가 아닌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로 결정된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예금자 보호법은 은행마다 적용이 되므로 만약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를 받으려면 5000만원 이하 단위로 여러 은행에 나누어 예금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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