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입원이나 격리된 사람들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한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방침이라는데...
아..또 정부가 세금을 뿌리는 짓을 하고 있구나.....이제 총선도 거의 임박했고 어디 세금뿌려서 인기 몰이 할 곳 없나 찾다가 이런 짓을 하나보다....근본적으로는 격리자에게 지원하는것 까지는 뭐 할 수 있다고 본다. 항간에는 현재 피해는 격리자 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모두 힘든 실정인데 꼭 저래야 했나 라는 평이 많지만 뭐 이것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참을 수 있다. 댓글같은 곳 보면 여행다녀온 사람들한테 병걸렸다고 치료도 해주고 생활비도 지원해주는게 맞느냐는 말을 하는데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진짜 가난한 서민은 중국은 커녕 제주도도 못갈 판인데 여유있으니 갔을 것 아닌가? 여튼 짜증나는 기사인건 맞긴하다. (여기서 빨끈해서 니가족 들먹이는 가족충은 제외해야겠지만...흠...)
그래도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 지원 조건이 있기는 한데 어떻게 검증할 건지 의문이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고 한다. 여기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건 어찌 알려고 하는지...역시 탁상행정일 것 같은건 나만의 우려일 것인지.....
지원금액을 보면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지원되며,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이 지급되며 1인가구는 45만 4900원, 2인가구는 77만 4700원, 3인가구는 100만 2400원, 5인가구 이상은 145만 7500원 등 가구수별로 차등 지급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되는데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14일 미만 격리됐을 경우, 격리된 일수 별로 차등 지급한다고 한다.
여기서 논란인 것이 바로 저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다. 대체 왜 우리 세금으로 외국인 지원을 한다는 말인가? 자신의 나라도 아닌 곳에 와서 생활하고 오히려 병을 퍼뜨리고 있으면 돈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세금도 안내는 외국인에게 치료도 해주고 돈도 준다고? 지금도 외국인들 대부분은 세금도 안내고 우리의 시설이나 복지를 이용하고 있는데도?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상호구 아닌가? 뇌피셜이지만 이런 식이면 일부러라도 걸리는게 더 개이득 아닌가 싶다. 현재 장사도 안되서 일자리도 없다면 일부러 걸리기를 바라지 않을까 싶다. 상황을 보니 우리 나라에서는 관리가 꽤 되는 편이라 죽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럼 일도 쉬고 치료 받으면서 돈도 받고.....외국인 학생 같은 경우는 개강도 늦어지는 학교도 많은데 걸리면 알바비 처럼 받을 수 있어서 개이득 아닌가 싶다....물론 돈보다는 건강이 중요하지만 안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아울러, 직장인의 경우는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는 경우는 개인에게 지급되지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준 경우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하루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1일 상한액은 13만원),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계속 똑같은 말이겠지만 요즘같은 경기 상황이면 오히려 걸리라고 기도하는 사업주들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여튼 건강이 우선이긴 하지만........이정도 포퓰리즘이면 가게 문을 닫을 정도의 가게들은 걸리기를 바랄 정도이지 않을까? 어차피 손님도 없어서 가게 문 열어 놓으면 계속 까먹는데 정부에서 그래도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하니까...ㅋㅋ...너무 갔나?
어째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앞서 말했듯이 현행 감염법 예방법은 일반 사업장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 이러니 내가 생각하는 뇌피셜이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김강립 차관은 "메르스 때,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있던 사업장의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이 이뤄졌다"며 "관련 사례를 참고할 것이며, 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는데 아...제발 국회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기대 이하라.....대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일반인도 생각하는 것을 못할까? 아니 안할까? 뭐 이유야 지네들 밥그릇과 이익이 걸려있으니 그렇겠지만 여튼 한심한 정책들의 연속이라 이런 공포의 시기에 더 갑갑하게 만드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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