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간편 송금, 온라인 송금 등을 통해 편리하게 돈을 보내고 받는 시대이다. 주변을 봐도 요새는 가게에서 현금이 없을 경우 휴대폰으로 계좌로 바로 쏴주는 광경이 흔하다. 그만큼 손쉬운 송금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송금이 쉬운만큼 오류도 늘어나는게 당연하다.
이런걸 착오송금이라고 하는데 현제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돈을 송금하면 송금인이 은행에 신고 후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게 연락하고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면 수취인이 반환하는 절차를 거쳤다. 즉 실제로 돈이 가는 경로의 역으로 돈을 요청하여 반환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반환을 수취인이 거부하면 문제가 좀 이상해진다. 은행이 강제로 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반환 소송으로 되찾아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소송비가 50~100만원 쯤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소송비보다 클 경우 소송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처리 시간도 6개월 정도 걸리니 뭐 몇만원 잘못 송금하면 그냥 버린셈치는게 대다수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일단 기본적인 반환 절차인 은행을 통해 자진반환을 시도해보고 안될시에 KDIC(예금보호공사)를 통해 반환 절차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자진 반환이 안되면 KDIC에 송금인이 반환을 요청하고 이를 대행해서 KDIC가 진행을 하는 것이다.
뭐 간단히 말해서 KDIC라는 국가 기관이 이런일을 대신해주는 대행업체가 되는 것이고 국가에서 대행해주다보니 들어가는 비용이 저렴해서 편리하고 저렴하게 돈을 회수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제도는 앞서 이야기한 간편 송금의 경우가 신청 대상이다. 그리고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취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 제도 또한 앞서 말했듯이 처리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5만원 이상 부터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뭐 앞서 말했던 소송비 보다는 훨씬 저렴하니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겠다. 게다가 처리 기간도 1~2개월 정도라고 한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관한 문의는 예보로 하면 된다고 한다. (158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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