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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이법에 대해....

category 잡다한 이야기/사회 2019. 12. 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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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5o9K4tc_DKw

 해인이 사고의 간략하게 이야기 하면 지금부터 3년 전인 16년 4월 14일에 어린이집 차량 탑승을 하려고 기다리던 아이들에게 파킹을 제대로 하지 않은 SUV 차량이 흘러내려와 그 사이에 교사와 해인이가 끼어 사망한 사고입니다. 사건 당시 해인이는 응급실로 옮겨지던 중 심정지를 일으키고 사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의 통학버스 위험 실태와 대응에서 큰 문제를 보여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했던 사건이었다. 

 냉정히 살펴보면 원인은 역시 미숙한 운전자에게 있었다. 경사진 곳에 주차를 하면서 정신줄을 놓고 있었던 건지 파킹도 하지 않은채 시동을 끄고 내렸고 이 과정에서 차가 밀리기 시작했다. 해당 차주는 여성으로 요즘 말로 '오똑해'를 시전하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어린이집 교사는 이를 발견하고 막으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해인이법 역시 '정치하는 엄마들'이 뒤에 있어서 영 찝찌름 하지만 내용 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감정적으로만 보자면 아이는 세상을 떠났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다. 사회 시스템과 개개인의 안전 불감증 등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운전자는 빼박 과실이 상당했다. 다만 누굴 살해하거나 다치게 할 목적이 아닌 실수였기에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모두 다 그렇타는건 아니지만 아줌마들은 좀 정신을 차리고 차를 다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실제로 주변에 보면 여자들이 다른 일에 정신을 팔려 사고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냥 내 경험만의 이야기지만 남자보다 여자의 차량에서의 실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다. 예로 아파트에 이중 주차 해놓은 차에 가끔 사이드가 올라가 있거나 파킹으로 걸려있는 경우 전화해보면 여성 운전자가 상당히 많다. 문도 안 닫고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동도 안끄고 내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봤는데 여성 운전자가 이런 실수는 꽤 하는 것 같다. 남자라고 다 그런건 아니지만 내 좁은 경험상만 봐도 남자보다 여자가 많으니 꼭 틀리다고 말할 수 만은 없을 거 같다. 여튼 차라는게 편리함을 주지만 그만큼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기에 정말 주의를 게을리 하면 안될 것으로 본다.

 어린이집은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는 없었으나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통학 차량의 위치와 안전 장치, 그리고 응급 대처와 사건 은폐로 보이는 정황 등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점은 이 사건이 조명되기 전까지는 비일 비재한 일이었고 모두 안전 불감 상태였다고 본다. 요즘이야 이런 저런 사건들로 많은 시스템이 개선되었지만 예전에는 좀 안일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사실 어린이를 상대하는 교사들은 응급 교육을 필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상태를 어느정도 판단 정도는 하고 응급 조취를 내릴 정도의 소양은 되어야 하는데 당시 그런 어린이집이 많았을까 하는 의문은 든다. 내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당시에 결과론적인 질타를 받기는 했지만 사실 마음 속으로는 그당시는 안전 사항이나 응급 조치나 하는 곳이 많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 당시 어린이집 차량에 안전 벨트 조차 안매던게 당연하게 생각되던 시대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시행된지 1년정도 넘은거 같은데...) 그러나 어린이집이 크게 질타받았던 것은 부모와의 카톡대화였다. 대수롭지 않은 듯한 대화.... 결론적으로 그 대화에서 심각하게 이야기했어도 부모가 아이를 못봤을 것으로 판단되나 큰 사건을 간단하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 교사의 대화는 국민의 공분을 사기 충분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운전자나 어린이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많이 개선되고 많은 시민 의식이 생기고 많은 제도가 생겼지만 당시는 정말 안전에 대해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결국 사회망의 시스템이 이런 안전 불감증을 가지고 있어 안일한 설비나 시설로 인해 나타난 사건이라고 보는게 타당하다. 어린이집 차량 승하차시 지켜야하는 것들을 강화하고 주변의 위험으로 부터 주의하고 시설물 같은 것을 보완했다면 큰 사고로 되지 않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본다. 

 해인이 법은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주체 또는 종사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 즉시 응급 의료 기관 등에 신고하고 조처하도록 하는 '어린이안전기본법'으로 발의된 후 올해 8월에 수정 보완되어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재발의 되어 아직 계류 중인 법안이다. 좀 쉽게 말하면 어린이가 있는 시설에서는 위급 발생시 신고, 이송 의무를 부과하고 종사자들은 응급처지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해인이 법은 실시되면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내가 법알못이라 잘 모르겠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꽤 많은 변화가 있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혜인이 법으로 좋아지는지 잘 모르겠다. 공감하는 부분은 어린이관련 종사자는 응급처치를 좀 실습해서 응급 상황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했으면 한다. 내 생각에는 해인이 법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에 살 수 있는 시대가 조금씩 오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위험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느낀다. 세상의 변화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니 그 세상의 변화에서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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