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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난 정치적으로 오른쪽에 가깝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은 좌우의 정치에 대한 내용 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고자 한다.

 요즘 민식이 법이라고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원래 이 사건이 특별해서 이슈가 됐다기보다 정치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올라가 있고 동의 인원도 꽤 되기는 하지만 이 사안은 감정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슈가 되어 사람들의 눈을 가린채 현재 정치적으로 선동 당하고 있다고 보인다. 특히 어린이 관련된 일이라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내용은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막아야 한다는 기본 전제만 가지고 법을 통과시키라는 반응이 대다수라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396492

 

"스쿨존 사망사고시 3년 이상 징역"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음주운전

news.naver.com

 요약하자면 9살 '김민식'군이 동생과 스쿨존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를 건너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로 가다가 SUV에 치어 변을 당한 사건이다. 이런 사건 요약만 보면 당연히 어떤 법인지는 모르지만 스쿨존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만 보면 실상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다.

 첫째, 사고 가해 차량은 처음에는 민식이 부모의 증언으로 과속이라고 여겨졌었으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23.6km/h 정도의 속도로 규정속도인 30km/h를 넘지 않았다고 한다. 

 둘째, 전방 주시 태만이라는 항목도 블박 영상을 보면 아이가 사각에서 갑자기 튀어 나오므로 해당 사안이 아니다. 

 셋째,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데 원래 신호가 있던 없던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하고 출발이지만 우리나라 실정상 지켜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 부분만 보면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세 부분을 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과속과 전방주시 태만에 의한 사고라기 보다 가장 큰 원인은 횡단보도에 일단 정지가 안되었고 옆에 주정차 차량에 의해 시야 가림이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식이 법'은 스쿨존의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의 설치 의무화와 가중 처벌이 주 골자이다.

 현재 스쿨존에 신호등 및 과속 카메라 설치는 의무는 아니고 지자체에서 필요시 설치하는 것이나 이것을 의무화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민식이 사건은 이상한게 신호등이 없어서 과속카메라가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강화하면 더 사고 확률은 낮아질 수 있으나 이번 사건과는 큰 연개성이 없는데 왜 이사건과 역어서 이 법안을 내는 것이냐는 것이다. CCTV 설치도 있는데 사고를 예방하려면 CCTV는 그닥 큰 효용은 없어 보이는데 많은 엄마들이 CCTV가 있으면 사고가 줄어드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오히려 스쿨존 주변에 주정차를 못하게 강화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부분은 이상하게도 빠져 있다. 애당초 민식이 부모는 불법 주정차 보다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런 것 같은데 중요 포인트가 엇나간 것 같다. 내 개인적인 망상이긴 한데 스쿨존 주변에 주정차 못하게 하면 오히려 부모들이 아이들 등하교 시킬 때 문제가 생기니 엄마들이 자기 불편하고 아이 불편해 지더라도 찬성할지는 의문이긴 하다. 모든 엄마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요즘 일명 맘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불편에 대해서는 양보라는게 없는 것 같으니.....

 스쿨존에서의 안전 강화는 이번 사건과는 약간 떨어진 모습이지만 사건 예방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두번째인 가중 처벌은 정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되는 이유이다. 현행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사고 발생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 처벌을 강화하여 사망 사고 발생시 3년 이상,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망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하게 개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골자는 상황과 상관없이 최소 3년은 맞는 다는 것이다. 운전을 해 본 사람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는 내 주의력이 문제가 아니고 운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가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차앞으로 튀어 나오면 무슨 수로 서겠는가 아무리 서행을 해도 아이가 차에 살짝 치어 머리를 부딧히기라도 한다면 사망 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매우 높다. 게다가 아이는 키가 작으니 차에 살짝 치이더라도 부위가 머리쪽에 가까우니.....

 결국 가중 처벌에 관한 부분은 현재 민식이 부모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이를 잃은 부모의 분노로 밖에 해석이 안되는 부분이다. 내 아이가 길을 건나다 죽었는데 가해자를 심판하고 싶으니 저러는 것 같은 생각은 나만의 생각일까...요즘 뉴스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민식이 부모는 진짜 다른 아이들도 민식이처럼 사고를 당할까봐 저럴까 하는 생각보다 감정에 치우쳐서 아이를 사고 내는 사람은 다 죽일 놈이다라고 분노를 터뜨리는 것 같이 보인다. 

 내 생각에 이 법안은 처벌의 강화보다 규제를 강화 시키는게 맞다고 본다. 스쿨존에 안전 장치를 늘이고 주정차 금지라던가 속도를 현행 30km에서 20km로 줄인다거나 등의 강화를 하고 그 규제를 강화하여 지키게 하는게 주요 골자가 되어 야지 사망 사고 내면 징역에 무조껀 처하게 해주세요는 그저 복수에 지나지 않다. 민식이 부모도 다른 아이들이 민식이와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게라는 마음이라면 처벌보다 예방을 주요 골자로 해야지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는 것은 내용이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다.

 사람들이 오죽하면 저 법이 통과되면 스쿨존 근처도 안가는게 상책이라고 하겠냐.....법안을 낸 민주당 소속 의원도 생각이라는 것을 좀 했으면 한다. 머리는 장식이 아닌데 말이야.....정치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넘의 좌파 정당은 예방보다 처벌을 우선시 하는 법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정말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누구누구법 이런거 좀 하지 말자....난 이번 민식이 법도 이해가 안되는게 이 스쿨존 강화개정법이 민식이법이라고 많이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텐데 죽은 내 아이의 이름이 들어간 법이 자꾸 불리면 계속 생각나서 더 마음이 아프고 감정적이 되지 않을까? 이 법이 좋은 법이든 나쁜 법이든 내 아이 이름이 들어간 법이니 절대 선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도대체 이번 정권 들어서 좀 심해진거 같은데 누구누구법은 작명을 하기 싫어서 그런거냐? 차후 사람들의 머리에 이름을 들으면 어떤 법인지 대강이라도 알 수 있는 법 이름이 올바른거 아닌가 싶다. 물론 정확한 명칭이 있겠지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이슈가 되는 이름은 누구누구법이니 이게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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