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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271420

 

'곰탕집 성추행' 30대男 유죄 확정…대법 "강제추행 인정"(종합)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확정…사건 발생 2년만에 최종 결론 법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에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전이 펼쳐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

news.naver.com

 요즘 우리나라 보면 정말 살맛 뚝뚝 떨어진다.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 알고 있으시겠지만 이 곰탕집 사건은 정말 문제가 많은 판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법에서는 무죄가 나올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죄라니.....

 일단 기사에서 보면 알겠지만 1심, 2심, 대법 모두 별다른 변경사항 없이 판사들은 유죄를 때려버렸다. 재판부가 판단하 내용을 내가 보는 시점에서 문제점을 말해 보겠다.

 1.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었다.

 - 저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었다는 점의 문제는 피해자는 심문을 당하거나 하는 입장도 아니고 처음에 '저사람이 지나가면서 제 엉덩이를 움켜쥐었어요.'라고 말을 했다면 그냥 계속 그 말만 되풀이 하면 된다. 일관될 수 밖에 없지 않나? 저런 상황까지 갔는데 '만졌는지 안만졌는지 확실치 않은데 느낌이 났어요' 또는 '제가 착각 했을 수도 있어요'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저런 상황이라면 무조껀 진실이던 아니던 내 입장에서는 진실이 되야 하므로 당연히 일관성 있겠지....게다가 구체적이다라는 말은 지 느낌을 말하는데 그럼 구체적이지 안 구체적일 수가 없지 않나? 게다가 저게 판결의 증거가 되다니 미쳤다 진짜.....

 2. 피해자 진술이 모순이 없다.

 - 위 말했듯이 모순 생길만한 껀덕지가 없다. 스쳐지나간 1.3초를 설명하는데 모순이 생길 수가 없다. 방금한 행동 1초를 설명해 봐봐라 모순이 생기나.....상황이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데 엉덩이를 누군가 움켜쥐었다'인데 이게 모순이 생길 수 있나? 허위는 생길 수 있겠지...엉덩이를 스쳤는데 움켜쥐었다로.....

 3. 가해자의 진술 번복.

 - 좀 웃기 이야기이긴 해도 내가 보기엔 저게 무죄의 증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다만 뇌피셜이라고 하겠지만.... 저게 왜 무죄의 증거냐면 진짜로 고의적이지 않고 스쳤다면 당연히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모르지 않나? 오히려 명확히 기억하는게 더 작위적이지 않나 싶다. 스쳤으니까 처음에는 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CCTV에는 스친듯 보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했겠지....저게 유죄의 판단 기준이라니....한명은 '만졌다'와 한쪽은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다'를 보았을 때 둘다 공정한 입장에서 보면 '우연히 닿았다'가 정답이 되는게 당연하지 않나? 

 이 나라가 페미 대통령과 페미를 지지하는 당이 되더니 별 이상한 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 어디에서든 여자랑은 가족외에는 엃히지 않는게 정답이라는 생각이 이제 정상적인 사고가 되었다. 이젠 재판부 마저 저러 여자의 눈물과 진술만을 들어주고 있으니 믿을건 내 가족 뿐이다. 직장에 여성인 부하직원에게 괜히 일 못했다고 핀잔 주다가 언어 성폭행으로 회사 짤리고 감옥가는게 현실이다. 학교에 남자 선생님은 괜히 칭찬한다고 예전 처럼 머리 쓰다듬거나 어깨를 다독여줘도 여학생이 기분나빴다면 성추행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법원의 판결 조차도 이걸 인정한 꼴이 된 세상이 되었으니 한탄 스러울 뿐이다.

 온갖 여성 단체들은 대체 어떤 특정한 여성만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벌어진 사건도 설사 실제로 성추행 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1.3초의 추행을 받은 여성과 지금 남성에게 유죄를 때림으로서 그 와이프와 어머니 혹은 자녀(여자자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가 받는 고통, 가정의 파탄....어떤 일이든 정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1.3초의 성추행? 초능력자가 아니면 추행을 하기도 어려운 시간인데 이걸로 한 가정을 파탄내다니...

 아~~~~세상 참 답답하다. 빨리 이번 정권이 끝나고 좀 정상적인 세상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오긴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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