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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에 대해....

category 잡다한 이야기/사회 2019. 12. 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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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5VHrVwxFz04

 하준이법은 요즘 많이 들끓고 있는 민식이법보다 한참 전부터 나오던 말이었다. 잠깐 다른 말을 하자면 제발 좀 누구누구 법 좀 안했으면 좋겠다. 여튼 포스팅하는 날짜인 오늘 19/12/10일 드디어 국회 계류 중이던 하준이법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법인가 하고 좀 관심을 가져보기로 했다.

 일단 요즘 나오는 누구누구 법 들은 대부분 다 존재하는 법에 일부 법령을 개정한다거나 강화하는게 골자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좀 나쁜 말로 해석해보면 내 아이가 내 친구가 이런 변을 당했으니 이걸 강화해서 이런 사건을 벌이는 놈들은 혼내주자는 취지가 좀 강한 법들이다. 대부분의 누구누구법을 살펴보면 답나온다. 이런 법은 재발 방지와 처벌 강화 두가지로 이루어지고 표면적으로는 재발 방지책에 무게를 두는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것이 실상이다. 대표적인 것이 '민식이 법' 일 것이다. 과속도 안했고 신호 위반도 아닌 상태의 사고였는데 재발 방지는 과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라고 끼워 넣고 요는 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시의 처벌 강화이니 말이다.

 그래도 하준이법은 민식이법 보다는 좀 괜찮다고 느낀다. 하준이법을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2017년 10월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육안으로도 구분하기 힘든 경사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당시 4살이었던 최하준 군이 치여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된,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하준이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상황을 보면 무개면 운전자가 파킹을 안하고 가서 생긴 일이다. 상황을 보면 좀 억울할 수 있고 재발 방지도 필요하다고 본다. 하준이의 케이스는 운이 없게도 머리에 충격이 가해져서 사망까지 이른 사건이다. 과천 서울랜드 인거 같은데 주차장이 

 하지만 하준이법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하준이법은 구멍이 많은 법이라고 생각된다. 뭐 뒤에 있는 단체가 '정치하는 엄마들'인가 이런 단체니 제대로 된 법안이 될리 없다고 생각하긴 하지만....여튼 경사진 주차장에 안내표지와 고임목 설치가 골자인데 역시나 좌파 성향 단체에서 진행하는 만큼 생각이 엄청 짧다고 생각된다. 일단 기준이 모호하다. 항상 그렇치만 이넘의 좌파 세력은 감성 위주의 생각을 하다보니까 모든게 다 모호하나보다. 대체 경사진 주차장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가 경사진 주차장이라는 건가? 우리 나라의 모든 주차장의 경사도를 측정하고 그것을 관리한다면 이 법이 실효성이 있겠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란 말인가? 말하고 보니 가능할 것도 같긴 하지만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여튼 주차장의 개념은 어디까지인지 아파트나 공공주차장, 민간 주차장 모두인지도 불명확하다.

 가장 문제는 이 법이 하준이 법이라고 불릴려면 하준이가 당한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해야하는데 뭔가 핀트가 어긋난 느낌이 있다.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아서 추측이지만 하준이가 사고를 당한 차량은 정 위치에 주차를 했으나 운전자의 주차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여진다. 이 경우 운전자가 파킹에만 놓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하준이법에서의 고임목 설치는 이 내용을 파악해보면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 파킹도 넣는걸 깜빡하는 사람이 고임목을 설치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운전자의 미숙을 바로 잡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미끄럼 방지 책도 모든 주차라인에 다 설치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인데 이건 또 어쩌겠다는 것인지.....

 결국 내 뇌피셜로는 하준이 법에 재발 방지는 경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재발 방지는 맞지만 하준이의 사고와는 약간 동떨어져 있다는 내용이다. 사실 이 법은 점점 시대가 지날 수록 필요가 없는 사안이 되어가고 있긴 하다. 요즘 출시되는 차량들은 Parking으로 올리지 않으면 시동이 안꺼진다거나 중립으로 차를 주차하려면 파킹에서 시동을 끄고 다시 쉬프트로 중립으로 옮겨야 하는 장치가 되어 있다. 결국 이런 장치들이 제 2의 하준이를 만들지 않는 기술이지 경사 도로에 안내판과 고임목은 별개의 문제이다. 오히려 하준이법이 아닌 해인이 법에 어울릴 법한 내용인 것이다.

 아이를 잃는 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긴 하나 요즘 발의되는 아이들 이름이 들어간 법은 제발 생각 좀 하고 만들었으면 한다. 난 민식이 법처럼 이법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내용이 애매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고 세금을 좀 투여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다. 좀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명확한 원칙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여튼 하준이 법 자체는 그리 반대는 안하지만 이 법을 생각하게 된 하준이의 사건은 개인적으로 볼 때 좀 상황이 안 맞는 것 같다는게 내 의견이다. 차라리 하준이 법은 앞으로 출시되는 모든 자동차에 파킹이 아닐 시에 시동이 안꺼지게 한다거나 혹은 경고 안내를 한다거나 하는 장치 의무화라면 더 연관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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