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인용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등의 PM(personal mobility) 안전 수칙이 정부에서 오락가락한 도로교통법 재정으로 난리다. 솔직히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는 혼선이 심하다. 당연히 작년 12월에 개정되고 또 다시 올해 3월에 재개정되니 이건 뭐 정신없는게 당연하다.
첨부터 좀 생각하고 만들어야 했는데 뭔 생각으로 만든건지....일단 행안부에서 낸 개정법을 확인해 보자.
이표는 행안부 12월에 보도자료에서 따온 건데 보면 12월 10일 개정안은 정말 미친 법안이다. 대체 왜 저렇게 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게 정부의 법이 중간이 없다는 것에 전형적인 모습이다. 한쪽이 불만이 생기면 그쪽으로만 편의를 대폭 할애하여 하는 방식...그러다보니 탈도 많은.....보면 12월 전에 해오던 정책이 훨씬 괜찮다고 난 생각한다. 사실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로 구동할 뿐이지 속도도 거의 준 오토바이 급인데 저걸 면허도 없이 그리고 자전거 도로로 달린다니....게다가 처벌은 다 없애 버리고.....PM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대여업체가 늘어나다보니 저렇게 또 그쪽 편 들어서 해 준거 같은데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다. 처벌은 왜 저렇게 다 빼서 현재 3월까지는 둘이 타도 처벌없고 저녁에 불 안켜고 다녀도 괜찮고 상태가 삐리한 상태로 운전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현재는 어린이도 운행가능하다는 충격적인 사실......
결국 이런 미친 법을 내놓고 문제가 생기니 다시 빠르게 재개정해 버리는....법 만드는게 그냥 쉽구나 쉬워....이렇게 해보니 문제있고 사람도 다치네?? 그럼 이렇게 바꿔볼까? 하고 무슨 애들 장난할 때 규칙 정하는거 마냥 생각도 별로 안하고 만드는 법안.....일단....욕은 이쯤하고 앞으로 3월에 개정될 PM 도교법을 알아보자....
1. 안전모 착용 필수.....작년 12월 전 법에는 오토바이 헬멧 이었지만 현재는 자전거 헬멧 정도면 OK...다른 보호구는 선택 영역...
2.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 가능.....그러나 자전거 전용도로라도 금지할 수 있으니 금지된 곳은 운행 불가....당연히 인도 운행 불가....
3. 야간 운행시 등화장치 필수
4. 동승자 탑승 금지...PM은 1인 이동 장치....
5. 음주운전 금지....과로나 약물에 따른 운전자의 상태 이상시 운행 금지
6. 안전속도 15km 이하.......과속 금지...근데 뭐 이건 PM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인 듯하다. 일단 PM의 정의 자체가 최고 속도가 25km 미만이니까....아래는 초과속 운전이 이번 개정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참고로 예전에는 100km 도로에서 200km로 달려도 60km 초과로 동일시 했는데 이번에 구간을 더 늘이고 범칙금을 더 강화했다는 말이다.
7. 어린이 운전 금지....원동기 면허 이상 또는 PM 면허가 있어야 운행 가능...
대부분의 내용이 그래도 좀 이제 균형이 좀 잡히는 거 같긴하다. 사실 자전거 도로에 전동 킥보드 다니는게 자전거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무섭긴 한데 그렇다고 도로에 다니는건 좀 아닌 거 같으니 자전거 도로로 다니는건 잘 한거 같다. 요즘 계속 사용이 늘고 있는 PM을 생각하면 이제는 도로 한켠에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할 지도 모르겠다. 현재처럼 이렇게 애매한 포지션에 위치하면 도로로도 달리고 자전거 도로로도 달리고 급하면 인도로도 달리고 할 테니......자전거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으면 인도로 주로 달리지 않는가?
여튼 그나마 이번 3월 개정될 법은 정신나간 법은 아니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PM에서 전동 외륜이나 이륜과 전동 스케이트 보드는 원동기로 구별되니 참고 바란다. 이 장치들은 위험도가 높아서 앞서 말한 PM이 아닌 원동기로 구분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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